회의실은 소리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다.
단지 말하고 듣기가 가능한 구조의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대기업 회의실로만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회의실 공간은 특히 듣는 것에 대한 방해요소나 장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말하는 자의 음성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음향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공간에 마이크로폰시스템을 갖추고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는 공간이 음향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상 적당한 공간의 회의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녹음이나 통역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의미가 그리 크지않은 경우가 많다.
마이크로폰의 사용유무를 떠나서 회의 실공간이 작게 말해도 편하게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의실을 꾸밀 때 음성을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음향 적인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음성전달적인 능력을 더욱더 높이게 하는 설계로서 힘들이지 않고 말하고 쉽게 들을 수 있으면, 느낌적으로 편안한 회의실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실에 적용되는 잔향시간은 0.6~ 1초 사이이다.
기본적으로 천정의 재료는 흡음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엔 회의 테이블 위를 반사시키고 천정가장자리를 흡음하여 간접음의 음향잠재이득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잔향이 잘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벽체로부터 반사하는 소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뒷벽으로부터 반사하는 짧은 반사(Slap back)는 진행자에게 음향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평행한 두 반사 벽체 사이에서 음의 이동은 에코성 음향장해(Flutter echo, Flutter tone)를 일으킨다. 음향적으로 이상적인 설계방법은 마주보는 면체끼리 최소한 한 면을 흡음처리 하는 것이다.
이때 흡음재료의 음향특성은 NRC 0.50~ 0.80. 사이에서 결정한다. 가급적 주름커튼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커튼은 경우에 따라서 밝고 시원한 느낌을 빼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잡음요인들을 생각해야 하고 공조 기기로부터의 소음의 방해도 경계해야 한다. 특별히 회의실이 외부에 소리적으로 비공개 리에 사용된다면 벽체만 음향적으로 두껍게 설계해서는 한계가 있다.
천정부분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소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벽체를 천정 위(Slab)까지 연장해서 설계해야 하며 밀실하게 시공하여 소리가 세어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더욱 기능적인 충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취급 하는 일반적이고 값싼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높은 고급기술을 위해서는 공간건축음향(Room & Building Acoustics Design)에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자나 자문가(Acoustics Consultant)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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